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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[시행 2023. 9. 29.]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하늘행복나눔재단
  • 작성일 : 23-09-22 10:07
  • 조회 : 104회

본문

【개정이유】
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 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인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추가함.

【개정문】

⊙법률 제19303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7제2항제5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5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  6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
  7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  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
  9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  10.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

          부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출처 : 법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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