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업법 [시행 2023. 7. 14.]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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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하늘행복나눔재단
- 작성일 : 23-09-22 10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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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사회복지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함.
⊙법률 제19453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1항제9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출처 : 법제처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사회복지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함.
⊙법률 제19453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1항제9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출처 : 법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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