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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 [시행 2024. 6. 14.] 일부개정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하늘행복나눔재단
  • 작성일 : 23-09-22 10:05
  • 조회 : 103회

본문
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,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,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.



⊙법률 제19461호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중 "조기발견을 위한 홍보"를 "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"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"홍보"를 "홍보 및 보호자 교육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1의2.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, 연계 및 상담 지원 등

제12조제1항 중 "있다"를 "있고,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 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,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,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 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,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          부칙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출처 : 법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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