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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[시행 2024. 2. 9.]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하늘행복나눔재단
  • 작성일 : 23-09-22 10:04
  • 조회 : 340회

본문
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,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분조회 등의 조치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.



⊙법률 제19609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56조의2(성 관련 상담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 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의7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 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,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,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 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의19, 제60조의6 및 제6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59조의19(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(이하 "학대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 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,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.
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제60조의6(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)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.
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.
 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제62조의2(중앙수어통역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,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          부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출처 : 법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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