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하늘행복나눔재단 세입.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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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최고관리자
- 작성일 : 17-02-02 20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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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은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.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. 2016년 하늘행복나눔재단 세입.세출결산서
2.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후원금 수입.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. 2016년 하늘행복나눔재단 후원금 수입.사용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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